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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엠디뮨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 기술 MOU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은 지난달  31일 바이오드론 플랫폼 개발 기업 엠디뮨과 IBD 치료 특허기술 이전 업무협약을 이대목동병원 MCC B관 10층 부속회의실에서  체결했다.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은 바이오드론(BioDrone™) 플랫폼 개발기업 엠디뮨과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치료 특허 기술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유재두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김영주 의료기술협력단장, 문창모 소화기내과 교수, 이후정 행정부단장 등 병원 관계자와 배신규 엠디뮨 대표, 오승욱 전무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IBD는 원인 불명의 설사, 혈변이 계속되는 난치질환으로 최근 젊은 사람들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며 많은 약물이 개발되고 있지만, 미충족수요가 높은 질환 영역이다.이에 문창모 교수팀은 '중간엽줄기세포 유래 베지클'의 IBD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동물실험 데이터를 확보하며 IBD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함을 증명했다.구체적으로 '중간엽줄기세포 유래 베지클 치료제'가 생체 외(in vitro) 및 생체 내(in vivo) 연구에서 결장 세포의 세포 증식능을 증진시키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문창모 교수 연구팀의 IBD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 기술을 엠디뮨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유재두 병원장은 "글로벌 IBD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엠디뮨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07 11:59:59병·의원

이대목동, 바이오 기술투자 교육 수료생 40명 배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은 6~9월 제1기 바이오 에밀리 코스를 진행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술협력단(단장 김영주)이 지난 22일 제1기 바이오 에밀리 코스(Bio-Emily Course) 수료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고 수료생 40명을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바이오 에밀리 코스는 바이오 기술투자 입문 과정인 지난 6월 개강해 9월까지 12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분야별 11차례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30명 이상의 스타트업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은 이대목동병원에 입주한 Bio-Emily(Bio-Ewha Medical Family) 기업들에 기술창업을 통한 경영학 기반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구체적 프로그램은 ▲지식재산(IP) ▲브랜드 마케팅‧인허가 ▲투자 자금 조달 등 기술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와 바이오벤처 임직원 등에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제1기 수료생은 향후 정기적 미팅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모임을 계속 가질 예정이다.김영주 단장은 "바이오 에밀리 코스를 진행하며 기술 투자, 특허, 사업화 전략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앞으로도 병원과 바이오업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11:47:06병·의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제2의 연구중심병원 안되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은 신약개발 비용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를 통해 임상시험 이전에 부작용을 예측, 임상 실패 확률을 줄이면 결국 신약개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전립선치료제가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이를 입증해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추진하는 이유이자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2의 연구중심병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핑크빛 미래 현실화 하려면 '법적인 규제' 풀어야 복지부는 지난해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을 주축으로 5개 컨소시엄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 고대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개의 컨소시엄을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의 계획은 각 컨소시엄에서 누적환자 47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빅데이터 활용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특히 올해 선정된 신규 2개의 컨소시엄은 전문병원을 새롭게 선정해 전문질환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질환별 특화된 연구를 추진한다. 20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의료기관 현황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선정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는 각 컨소시엄별로 10억원 기준의 사업비를 지원(기관 자부담 50% 이상 포함액)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상 소요비용의 50%(최대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법적인 규제에 막혀 제2의 연구중심병원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데이터 전문가들은 "제2의 연구중심병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를 법으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펴지 못한 '날개' 이유는? 잠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국내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일정기준 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병원이 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초연구를 통해 해당 병원이 연구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면서 활기를 띄었지만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풀지 못해 날개를 달지 못했다. 사실 국회는 물론 복지부도 수년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번번이 '의료영리화의 촉매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부딪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 협력연구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지난 2018년에도 정부는 산업체와 병원 즉, 산병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측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김종엽 홍보이사(건양대병원)는 "병원이 R&D연구에 대한 지분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도 연구중심병원이 더 탄력을 받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도 정부는 물론 해당 병원들의 의지도 강력하지만 현재 막혀있는 법적 규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중심병원이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든 첨단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정부가 그리는 핑크빛 미래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그의 지적이다. 김종엽 홍보이사는 "법적인 단초만 풀어주면 봇물터지듯이 활성화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병원이 진료 이외 연구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04-12 05:45:57정책

공공의대법 우선 심의…직역간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 분야 254개 개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여야는 성폭력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안을 후순위에 배치해 다음주 심의할 예정이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과 공공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을 심의한다. 지난 7월 법안심의 모습.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05:45:56정책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법제화 의견수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공동으로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론(公論)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포럼은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서 검토 중인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입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목표, 그동안의 연구개발(R&D)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정성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의료기술협력단 도입 방안과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자,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필요성, 기대효과, 우려되는 사항, 보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여 실제 환자들의 희귀질환 극복이나 치료비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술협력단 도입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0-29 17:11:49정책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약사 폭행방지법안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인증제 전환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본격 보류됐다. 또 의료인과 동일한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역시 과잉 입법 우려로 다음 국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등 10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관심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을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장기간 논의 끝에 두 법안을 계속 심사로 사실상 의결을 보류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형병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그리고 이익분을 연구중심병원으로 귀속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료영리화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부작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로 결론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에서 인증제 전환은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따른 우려에 부딪쳤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에 따른 높은 기준 적용과 2020년 사업 일몰제 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기재부와 예산 협의와 구체적 성과 그리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로비 의혹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의 대안 마련으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고 보류 결정했다. 약사들의 관심을 모은 약사법안은 일정 조항에 대해 공감했으나 약사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등에 막혀 재심의하기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관리체계 방안인 약사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장애인 1~2등급 조항을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한 조항은 약사회 반대로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 적용 시 장애인 3등급 44만명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이유이다. 핵심인 약국 내 근무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류됐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약사법안을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 형사처벌 신설이 필요하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동일 적용한 약사법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회기 재논의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자가 치료 목적 마약류 공급 환자의 저장시설 구비 등 관리의무 면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안과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명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의결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9-07-17 06:00:56정책

이명수 의원, 연구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실용화를 기하고,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성 제고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시 연구중심병원 인증 취소 및 재인증 금지기간 등을 신설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 협력 업무 관장을 위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 목적의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의료기술협력단 보유 기술 활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 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08 10:34:3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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